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원 상당의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네이버 대표 등은 지난 2014∼2016년 성남시에 ▲네이버 제2사옥 건축 인허가에 대한 신속, 원활한 협조 ▲10% 이상 근린생활시설 반영 ▲제2사옥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870%→940%)과 해당 부지로부터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자동차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희망살림을 경유해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40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등은 네이버가 후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 전 두산건설 부회장은 지난 2015∼201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과 공모한 이 모 전 두산건설 대표는 지난해 9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정진상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정 전 실장 측근인 부동산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씨와 더불어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