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뇌물공여 혐의’ 네이버‧두산건설 前임원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원 상당의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네이버 대표 등은 지난 2014∼2016년 성남시에 ▲네이버 제2사옥 건축 인허가에 대한 신속, 원활한 협조 ▲10% 이상 근린생활시설 반영 ▲제2사옥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870%→940%)과 해당 부지로부터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자동차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희망살림을 경유해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40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등은 네이버가 후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 전 두산건설 부회장은 지난 2015∼201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과 공모한 이 모 전 두산건설 대표는 지난해 9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정진상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정 전 실장 측근인 부동산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씨와 더불어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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