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 온누리가 중국 산동성에 최초로 외국로펌 설립 인가를 공식 취득했다고 밝혔다.
19일 법무법인 온누리 측에 따르면 중국 진출을 타진해 왔던 온누리는 지난 16일 산동성으로부터 로펌 설립인가를 받았다.
앞서 온누리 측은 지난 2020년 4월3일 중국연태한중무역개발특구와 MOU를 체결한 뒤 같은해 10월1일 북경 중국 사법청의 공식인가를 득한데 이어 관할 행정청인 산동성을 경유해 이번에 공식 인가증을 발급 받기에 이르게 됐다.
앞으로 법무법인 온누리는 중국 연태 현지에서 사업자 등록 및 대표자 취업비자절차 등을 거친 후 늦어도 올해 내에는 중국 사법청에 정식 개업허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영 법무법인 온우리 대표 변호사는 중국 내 구체적 활동 계획과 관련해 “향후 법무법인 온누리 연태대표처(중국 법인명: 溫大地 律士事務所) 중국 산동성 소재 청도 및 위해·연태시 등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서비스를 기본으로 한-중간의 무역분쟁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진출을 원하는 중국기업의 M&A 업무대행은 물론 중국 증시에 상장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상장업무(IPO)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현재 경직된 한-중간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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