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화일약품 폭발 화재 당시 회사 관계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관리자 A씨와 공장장 B씨 등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30일 오후 2시20분께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내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이 불로 이곳에서 근무하던 김신영씨(29)가 사망했다. 또 다른 근로자 17명은 화상과 연기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화재는 해당 공장 지상 3층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24일 A씨 등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4명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 또한 화일약품 공동 대표이사 C씨 등 2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언급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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