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제설기지 종합운동장 이전 ‘잡음'

체육시설에 창고 건립 부적합 지적, 市 “절차 적합… 더 좋은 부지 검토”

안양종합운동장에 지어지고 있는 제설기지 공사현장. 박용규 기자

 

안양시가  제설기지를 안양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양시의회가 종합운동장은 제설기지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은 제설기지 같은 창고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인데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16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있는 제설기지를 종합운동장 씨름장 부지로의 이전을 진행 중이다.

 

안양에 가용 부지가 적어 제설기지를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해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제설기지 이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한 뒤 지난해 10월 착공, 현재 공정은 17%다.

 

제설기지를 짓는 데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나 제설기지를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종합운동장을 유지·관리 목적으로 지어지는 창고시설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가능하지만 동안구 전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제설장비 등을 보관하는 제설기지를 창고시설로 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에는 체육 관련 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제설기지 같은 창고시설을 짓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현재 제설기지는 동안구 17개동에 대한 도로제설 작업을 위해 기계, 장비, 염화칼슘 등을 보관하고 있다.

 

김주석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시가 변경한 고시 내용에는 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위한 관리창고라고 돼 있다”며 “제설기지가 염화칼슘 생산, 제설장비 보관 등을 하는 건데, 창고가 아니다. 왜 시가 꼼수를 부려 체육시설에 창고시설을 짓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합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창고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더 좋은 유휴부지가 나온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제설창고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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