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용 수소흡입기, 30분 이상 사용하면 불꽃·폭음

한국소비자원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주의'

시중에서 수십만원대에 판매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 일부 제품 사용 시 불꽃과 폭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구나 이들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 '질병·질환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 중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수소흡입기 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한동하이드로와 AlkaVoda, DrVoda 등 3개 제품은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30분 연속 사용할 경우,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 시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10분 이내 사용 시 모든 제품에서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소가스 생성량은 제품 작동 시간에 비례한다.

 

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4개 제품 모두 일반공산품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난치병·불면증·두통·질병·질환 등을 치료·개선할 수 있다는 광고하고 있었다. 

 

주요 광고 사례는 ▲두통, 편두통 해결사 ▲150개 이상의 질병 치료 ▲호흡계 질환 및 만성질환 개선▲불면증 탈출 등 표현이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유사한 성능·효과가 있다고 잘못 인식할 우려가 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질환 치료 의료기기로 허가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시정조치를 권고, 이들 제품의 구매대행업체 또는 수입사 측으로부터 해당 제품 판매 차단 또는 부적절한 광고 수정 계획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전도·낙하 시험에서는 파손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됐고, 오존 발생량도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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