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사상자 5명을 낸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 관련 공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시5분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으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자재)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 구간의 층고가 12.8m로 그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잭서포트가 없자 안정성 검토 없이 임의로 10m, 3m 잭서포트 2개를 볼트로 연결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기 단축을 위해 '기동→보→바닥' 순서가 아닌 '바닥→보' 순서로 콘크리트를 타설(이른바 밀어치기 방식)하면서 잭서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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