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서장 유충열)는 지난 13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마장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농협 직원 A씨는 지난달 8일 농협을 방문해 1천73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B씨를 수상히 여겨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아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해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피싱 조직원이 기존 카드사에서 대출약정을 위반했다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충열 서장은 “마장농협은 최근 고객이 증가하면서 업무가 과중된 어려움에도 김종국 마장농협조합장과 직원들이 고객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피해를 예방했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고령층일 경우 범죄 피해 이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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