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수암천 정비사업 보상금문제로 표류…연말 착공 가능할까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일대 복개 주차장 전경. 박용규기자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수암천 정비사업)이 보상금 등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시는 공사비 증액과 도비 반납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명도소송 등을 통해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암천 정비사업은 만안구 안양동 수암천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정비, 지하저류조, 공영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15년 12월 국토부 지방하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예산 966억원(국·도비 491억원, 시비 47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사업지 일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2020년 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낸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해 토지 수용을 개시한 시는 이 일대 토지주·세입자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지 일대가 수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데다,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토지를 헐값에 넘길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시는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성 심사를 요청해 토지수용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장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42명)들은 추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면서 건물에 남아 영업을 이어갔고 시는 명도소송에 나서 소유권 확보와 강제집행 등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돼 경기도는 시에 ‘향후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시는 점유자 없는 빈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남은 세입자(20여명)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5월 제1회 추경을 통해 부동산 인도 집행 예산을 반영해 7월 부동산 인도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안되기에 연말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라며 “지금은 점유자가 없는 빈 건물 등을 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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