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대성동마을 고엽제 피해 지원... 군인은 되고 주민은 제외 ‘논란’

50년 전 DMZ 일부 지역 타격... 군인·군무원만 병원치료 등 혜택
“민간인도 재해 조사·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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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미2사단 민사과 및 38보병대대에서 1967~1971년 근무했던 김상래씨(오른쪽)와 박기수씨 등이 대성동마을 주민들도 고엽제 피해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요섭기자

 

“비무장지대(DMZ) 대성동마을에 복무했던 군인은 되고 주민들은 제외시킨 건 잘못입니다.”

 

12일 오후 2시께 파주시 보훈회관 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사무실. 이곳에서 만난 김상래씨(77·미2사단 민사과와 대성동마을 근무), 박기수씨(79·미2사단 38보병대 DMZ 근무),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58) 등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행법상 고엽제 피해 지원은 군인과 군무원만 인정한다”며 “대성동마을 근무 군인은 되고, 민간인은 인정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성동마을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해 상응한 보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고엽제 피해에서 민간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DMZ 고엽제살포 50여년 만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DMZ 일부 지역 고엽제 살포로 당시 군복무 중이던 한국군과 카투사병(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요원) 등은 후유증을 인정받아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고엽제 살포지역에 거주했던 대성동마을 주민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성동마을은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북한 기정동마을과 함께 1953년 8월3일 남방한계선에 조성됐다. 원주민 180여명이 거주한다.

 

미국 보훈처는 1967년 9월1일~1971년 8월31일 DMZ 일부 지역에서 근무했던 예비역에 한해 고엽제 노출을 인정한다. 

 

주한미군이 DMZ 일부 지역 고엽제 살포를 조사한 ‘식물통제계획 1968’ 에 따른 조치다. 고엽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계 제초제로 노출 시 제2형 당뇨병 등 20개 질환을 유발한다. 정부도 1967년 10월9일~1972년 1월31일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서 근무한 군인·군무원만 고엽제 노출 피해를 인정한다. 민간인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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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①1967~1971년 대성동마을인 DMZ에서 고엽제 살포 모습. 박기수씨 제공 ②군 제대 후 50년만인 지난 2021년 고엽제피해자로 인정받은 김성래씨 복지카드 뒷면. 김요섭기자

 

대성동마을 출신으로 유일하게 카투사병으로 차출돼 대성동마을 민사업무를 담당했던 김상래씨는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제대 후 50년인 지난 2021년 첫 혜택을 봤다. 그것도 정부 고지가 아닌 미2사단 동료였던 박기수씨의 도움을 받아서다.

 

김씨는 “대성동마을 근무 당시 작전상 이유로 DMZ에 헬리콥터를 이용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50년 만에야 병원치료 등 혜택을 보고 있으나 당시 대성동마을 친구나 후배 등 민간인 피해는 인정받지 못했다.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김동구 이장도 “원주민들이 70세를 넘기지 못하고 작고해 늘 그 이유가 궁금했다”며 “고엽제살포지역이다.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3년 한시법으로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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