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민의힘 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이상욱 의원 등 고소

10일 오후 (왼쪽부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수, 김태우, 이창식 대표의원이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경수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후 3시 용인동부경찰서를 찾아 이상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선거구 시의원들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경기일보 10일자 5면) 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무기명 투표는 익명성을 보장해 선거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는 취지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투표의 존엄성을 훼손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시민들로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폭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본회의에 앞서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8명)에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무기명 투표에 의해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는 계속 외면당하게 됐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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