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업무방해'…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징역형

수원지검 안양지청. 박용규 기자

 

안양의 한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하다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간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제4단독은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노조 간부 C씨에게는 징역 1년3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했던 노조 간부 3명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8월17일부터 18일, 지난해 3월15일 안양의 한 건설현장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00여명과 함께 채용을 요구하고,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안 혐의다.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 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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