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숙원 사업 해결 팔 걷어... “재산권 아닌 시민 생존 문제” 중앙정부에 방안·개정안 건의
성남시가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두 차례의 고도 제한 완화에도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시는 1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지난 2002년 45m까지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 2010년에는 2차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25일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출범식에서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단체로 민·관·정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의 염원인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에 고도 제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고도 제한 완화는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시민 생존의 문제이며 원도심은 물론 분당의 재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민·관·정이 함께해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성남의 5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3차 고도 제한 완화 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무 부서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고도 제한 완화에 회의적인 입장이며 관련 법령 개정 등 시의 직접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3차 고도 제한 완화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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