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년기본소득 1분기분 31일까지 접수… 지역화폐로 지급

가평군은 청년기본소득 1분기분을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사진은 가평군청사

 

가평군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를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격은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위임(부모, 형제자매)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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