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를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격은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위임(부모, 형제자매)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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