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 최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농협조합장선거가 과열되고 있다.
광주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강동구 후보(전 광주농협 상임이사)는 3, 4일 상대 후보인 박수헌 후보(현 광주농협조합장)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경찰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
강 후보는 선관위와 광주경찰서 등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박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공보물에서 ‘상임이사가 조합장 모르게 대출해주고 담보물 일부를 세 차례에 걸쳐 해제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고, 이로 인해 4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징계는 창구 계원 1명만 받았고 대출과 담보 해지는 상임이사 전결사항으로 박 후보가 주장한 ‘조합장 모르게’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는 있는 사실만 공보물에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대출 및 담보 해제 등이 상임이사 전결사항인 건 맞다. 다만 대출과 담보 해제 등을 진행하며 조합장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위치다. 당연히 조합장과 사전 논의를 했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선관위에 제출하겠다. 선관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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