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회원 대부분이 조합원 또는 가족으로 구성된 모현농협의 산악회가 개최한 시산제에 참석해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 제35조를 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22년 9월21일 ~ 2023년 3월8일)중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금품 제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대응 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신고(국번없이 1390)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수할 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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