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월8일 조합 위한 현명한 선택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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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의리(義理)’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돼 있다. 실생활에서 친구나 지인 사이의 대화에서 종종 쓰고 있어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다. 하지만 우린 일상에서 사전적 뜻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향도 더러 있다.

 

오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비슷하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치러지고 후보자들과 가까운 친인척이나 이웃, 친구, 선후배 관계인 경우가 많다. ‘나와 친하다, 잘 안다’,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살았다’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이 의리가 있지’ 하면서 찍어주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 간의 ‘의리’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돈 선거’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선관위는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돈 선거가 우려되는 특별관리 지역에 단속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야간 등 취약 시간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했다. 또 돈 선거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고 선거 막바지인 3월1일부터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모든 감시·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후보자와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사람 사이의 의리에 이끌려 찍어주거나 금품을 주고받아서도 안 된다. 후보자 등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지 않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국번없이 1390)가 조합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제 몇 밤만 지나고 나면 선거일이다. 선거인들은 우편으로 받은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하고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선거일 격리 중인 선거인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1개씩 운영하는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의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좋은 조합장을 선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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