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등 각종 보훈수당을 인상한다.
도내 최고 수준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을 일부 개정했다.
군은 조례를 근거로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국가보훈대상자) 7만원→10만원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15만원→2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5만원→10만원 ▲6·25전몰군경 유자녀복지수당 10만원 신설 ▲월남참전유공자수당 10만원→20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 10만원 신설 ▲전상군경수당 10만원 확대신설 등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인 독립유공자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인 6·25참전유공자의 경우 도내 최고 수령액을 받게 된다.
군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자체 간 전출입 시 보훈수당 신청 사실을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않아 보훈수당을 지급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보훈처와 연계해 직접 전입자를 확인하고 전입일로부터 신청으로 간주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은 유공자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 거동 불편 국가유공자 목욕지원, 보훈병원 이동진료 지원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2021년부터 국가유공자 유족들을 위한 선양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신은주 복지정책팀장은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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