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예총 회장 선거 관련 연회비 미납 후보자격 논란

평택예총 회장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2년치 연회비를 미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으로 평택예총에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은 평택남부문예회관 전경. 안노연기자

 

오는 7일 제8대 회장선거를 앞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택시연합회(이하 평택예총)가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5일 평택예총에 등에 따르면 평택예총은 지난달 10일 공고일 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후보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공고를 발표했다.

 

문제는 A후보가 소속 협회에 2년 치 연회비를 내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A후보가 소속된 협회는 지난 2020년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이 성추행과 공금 유용 등의 문제로 제명 돼 2020~2021년 2년 간 해당 자리가 공석이었다.

 

A후보는 지난해 소속 협회에 새로 지부장이 취임하자 2022년도 연회비를 납부했으나 지부장이 공석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내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에 평택예총은 선관위를 거쳐 지부장이 공석이었던 점을 고려해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평택예총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한국예총과 경기예총 등에 문의한 결과 평택예총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이 공석인 지난 2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논의 끝에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후보도 “지부장이 제명된 당시 상황이니 당연히 회원들도 (회비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니 새로 지부장이 온 지난해는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문제를 제기했던 회원들은 평택예총 선관위의 결정이 편향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보가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선거공고에 미납 회비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도 출마 전에 완납하지 않은 건 고의적이란 것이다.

 

해당 협회 전 회원 B씨는 “당시 협회가 지부장만 공석이었지 정지 상태가 아니었는데 당연히 회비를 납부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미납한 자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공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데다 공석인 지부장을 대신해 A후보가 권한대행까지 맡았으니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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