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께 양지면 대대3리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 소방대원 57명을 동원, 4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택이 반소되는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로 인해 이재민 2명이 발생해 마을회관에 임시 거처가 마련됐다.
소방당국은 주택 굴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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