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 검찰 10년 구형에 "무리한 기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용규기자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또 검찰은 김근식에게 10년간 성충동약물치료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근식이 교도관 공무집행 방해 및 수용자 상습폭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근식 측은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를 주장했다.

 

김근식과 변호인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근식의 변호인은 "과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는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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