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갓매산로·안양 평촌 등 차량 통행 방해·보행권 침해 지자체 “과태료·단속 강화”
“자기 땅도 아닌 주차구역에 버젓이 폐타이어를 놓아두면 어떡합니까?”
2일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갓매산로 일대. 골목 곳곳에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의 상가 앞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단으로 내놓은 각종 적치물이 난립했다. 흔히 볼 수 있는 러버콘과 페인트 통, 화분뿐만 아니라 폐타이어에 쇠사슬을 엮어 만든 구조물이 승용차 2대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진호씨(가명·59)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주차 공간에 적치물이 항상 쌓여있다”며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또다시 생겨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오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일대도 마찬가지. 폐타이어를 4~5개씩 쌓아 올려놓은 적치물 사이로 커다랗게 쓰인 ‘주차금지’ 경고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녹이 슨 쇠막대와 부서진 주차금지표지판도 뒤엉켜 있는 상태로 통행로를 막고 있었다. 골목길에 적치물을 놓아둔 김순자씨(가명·72)는 “아들이 퇴근하는 시간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다른 사람도 놓아둬서 문제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도심 주변 골목길과 상가 앞 주차 공간에 주차 확보를 위해 불법으로 세워둔 주차 방해물로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권까지 침해되면서 정기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도로법에 따르면 사유지가 아닌 공용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불법 점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단속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31개 시·군 불법 노상 적치물 관련 단속 건수는 총 56만8천205건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 부과는 1천76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건수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무혁 도로교통관리공단 교수는 “불법 적치물은 주차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 시 시야에 보이지 않는 크기라 사고위험 유발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확실한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안내문 부착이나 강제 수거와 같은 단속이 먼저 이뤄지기 때문”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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