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제소 복직 판정 받고... 15일 휴가 내고 타 기관 근무 市 “중노위 판결 보고 소송 검토
김포문화재단의 재임용 부결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던 간부가 최근 중앙노동위 복직 판정을 받고도 타 기관에 근무해 논란이다.
4일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A본부장에 대한 인사위의 재임용 부결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복직판정을 내린 지방노동위(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지난달 13일 지노위 판정 ‘유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단은 인사위원회 재임용 부결 결정을 내린 지난해 6월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8개월여분 임금 전액을 A본부장에게 지급하고 임용장까지 전달했다.
재단 홈페이지 조직도에도 중노위 판결 직후 평화문화본부장이 A본부장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A본부장은 지난달 20일부터 15일간 휴가를 내고 타 지자체 문화재단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중 취업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4월 전임 시장 시절 A본부장의 3년 임기가 다가옴에 따라 A본부장의 임기 연장안을 마련해 시장의 재가를 받았다. 당시 상급 기관인 시의 관련 부서는 재임용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 평가가 없다는 이유로 1년 연장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임용에 따른 근무평가는 이뤄지지 않았고 인사위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바뀐 뒤인 지난해 6월9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재임용 부결 결정이 내려져 A본부장은 사실상 해고됐다.
이 때문에 시와 재단 안팎에선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중노위의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단의 한 직원은 “당시 A본부장의 근태 등 평가가 좋지 않아 인사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 해고 판정을 내린 건 이해할 수가 없다”며 “더욱이 복직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타 기관에 여전히 근무하는 건 이중 취업이자 무단 근무 이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A본부장은 중노위 판정 이후 15일간 휴가를 낸 상태다. 13일까지 재단으로 출근을 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일보는 A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결문을 받아본 뒤 중노위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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