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잡는다더니… 현실성 없는 기준 ‘원성’ [현장, 그곳&]

도내 곳곳 이륜차 소음 ‘몸살’... 주거지역 기준 59~64dB인데
‘95dB’지정, 피해해소 역부족... 환경부 “구체적 기준 지자체 몫”

관련사진. 경기일보 DB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금곡동의 한 주택가. 이곳엔 오토바이 6대가 귀를 찌르는 듯한 소음과 함께 주택가 곳곳을 누비며 돌아다녔다. 주민 강주혁씨(34)는 “낮에는 물론이고 밤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자다 깨기를 반복한다”며 “대체 언제 오토바이 소리를 듣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역정을 냈다. 

 

같은 날 광명시 하안동의 아파트 단지에도 오토바이 소음이 끊이질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들은 골목과 대로변을 지나다니며 가지각색의 굉음을 뿜어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경기도내 아파트와 주택가 곳곳이 이륜자동차 소음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 기준도 낮을 뿐더러 현장 적발이 어려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국민신문고 등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17년 1천396건, 2018년 3천621건, 2019년 6천731건, 2020년 7천2건, 2021년 9천539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했다. 이동소음원은 이동하며 소음을 낼 수 있는 것들로 확성기, 음향기기 및 기구, 음향장치 튜닝 이륜차 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조치에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질 않자 환경부는 소음 이륜차 기준을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소음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이륜차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에는 여전히 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강화된 소음 기준이 통상 공장 소음 기준인 65~70dB,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인 80dB보다 훨씬 높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보통 주거지역 소음 기준이 59~64dB인데 95dB은 너무 높은 기준”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점차적으로 소음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순간적인 가속 능력이 뛰어난 이륜차의 특성상 현장에서 소음기로 측정에 일일이 단속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어긴 이륜차를 발견하더라도 단속망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를 쉽게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빠르게 지나다니는 이륜차에 대한 현장 단속이 어려워 현재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튜닝 여부를 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점검 이후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선 통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 뿐, 실제 운행 제한 등은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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