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가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분과장 김유진)와 정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운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김포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원장들과 종사자들의 어린이집 운영 관련 건의 사항을 행복위 위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합회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5년으로 의무화 ▲임대료는 현행 보육정원에서 보육현원 5% 이내로 변경 ▲어린이집 노후화 등에 따른 공사비용 일부(50%)를 공동주택 수선유지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행복위에 건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유진 민간분과장은 “제8대 김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보육 정책 발전에 힘쓰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며 “연합회가 제안한 건의사항은 상위기관에서 풀어야 할 사안임에도 소통해주셔서 감사하며, 시의회도 건의된 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들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육 서비스질 제고와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행복위 차원에서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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