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주 대신 바지 사장을 입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주를 은닉한 경찰관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경찰관이 성매매 업주와 유착해 직무수행의 공정을 해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은 23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평택경찰서 소속 A경위(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21년 6월 같은 경찰서 강력팀이 성매매업소 업주 B씨(52)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이 업소 바지사장 C씨(46)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입건해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업소를 방문한 손님과 미리 짜고 거짓으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되자 조사과정에서 A씨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 경찰서 강력팀으로부터 C씨가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으니 송치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C씨를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가담해 은폐한 사건”이라며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지만 죄질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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