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자 “7년치 대부료 부과한 성남시 처분 부당”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베지츠종합개발 측이 7년치 사업 부지 대부료를 부과한 성남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안치호기자

 

정자동 호텔 사업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7년치 사업 부지 대부료를 부과한 성남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주장했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호텔사업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은 이날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베지츠종합개발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 감면 조항에 따라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베지츠종합개발은 정자동 호텔이 준공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7년치 시유지 대부료 약 100억원을 성남시로부터 부과받자 올해 1월19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가 부과한 대부료는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제기된 정자동 호텔 건립을 위한 시유지 임대계약 시점인 지난 2015년 11월13일부터 호텔 건물이 준공된 지난해 10월27일까지 7년치다.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는 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료를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근거로 7년치 대부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게 베지츠 측의 주장이다.

 

이에 성남시 측은 “대부료 감면은 호텔 건물 준공일까지만 적용하는 동시에 시 조례상의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베지츠는 준공 후 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준공 이후 상황을 가정해 준공 전 대부료까지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일 동안 양측으로부터 추가 소명자료를 받은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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