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제185회 검찰시민위윈회 개최

2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이준엽 지청장(가운데)과 시민위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4일 제185회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순수 시민 20명으로 이뤄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정서와 법감정을 수사에 반영하고자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해 회부안건 1개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담당 검사의 발제를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이강선 위원장은 "무엇이 범죄이고 어떤 처벌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사람들의 공감과 상식으로부터 괴리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엽 평택지청장은 “시민위원회를 통해 범죄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이 상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