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와 관련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 관련 경찰이 신청한 트럭 운전자 등 2명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보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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