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가사적 조선백자요지 규제범위 ‘200m→50m’ 축소

국가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광주시가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국가 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광주시는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반경 200m까지 적용받던 현상변경 허가대상 범위를 50m로 축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 시 발생하는 현상변경 허가신청비용이 절감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조선백자요지는 조선 왕실이 사용한 자기를 제작했던 가마터다. 1985년 78곳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에서 개발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요하는 규제를 받아 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을 추진해 왔다. 매장문화재인 가마터에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 적용은 과하다는 판단에서다.

 

규제혁신의 정당성과 광주조선백자요지 정확한 위치규명 을 위한 문화재 전문가와의 협의가 진행됐다.

 

시는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한 문화재 구역 조정사업을 추진해 문화재 구역 10곳을 해제한 바 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광주 조선백자요지의 위상 제고와 보존·정비를 위한 시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한국도자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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