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광주시는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반경 200m까지 적용받던 현상변경 허가대상 범위를 50m로 축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 시 발생하는 현상변경 허가신청비용이 절감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조선백자요지는 조선 왕실이 사용한 자기를 제작했던 가마터다. 1985년 78곳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에서 개발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요하는 규제를 받아 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을 추진해 왔다. 매장문화재인 가마터에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 적용은 과하다는 판단에서다.
규제혁신의 정당성과 광주조선백자요지 정확한 위치규명 을 위한 문화재 전문가와의 협의가 진행됐다.
시는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한 문화재 구역 조정사업을 추진해 문화재 구역 10곳을 해제한 바 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광주 조선백자요지의 위상 제고와 보존·정비를 위한 시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한국도자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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