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법규 위반 건축물 대대적 단속…“건축법령 준수 풍토 조성”

평택시가 사용승인 후 무단으로 용도변경 등 법규 위반 건축물 근절에 나섰다.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사용승인 후 무단으로 용도 변경과 증·개축 등을 한 법규 위반 건축물 근절에 나섰다.

 

시는 21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존 위반건축물을 없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3년 동안 위반건축물 1천433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910건에 이행강제금 21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자진 철거와 사후 허가로 위반건축물 768건을 원상복구했으나 아직 절반에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화재 등 안잔사고에 취약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은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키로 했다. 부과 횟수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주와 함께 공사시공자를 형사고발 대상으로  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쉽도록 설계·공사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만 건축인허가만 이행하지 않은 단순 위반건축물은 추인 등을 거쳐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법령을 준수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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