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이재명 대표 후원금 납부 지시’ 성남FC 前임원 입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했던 당내 대통령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한 성남FC 전 임원을 입건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했던 당내 대통령 경선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한 성남FC 전 임원이 입건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제19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그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A씨 등) 성남FC 핵심 보직자들은 직원들을 각종 정치적 행사나 선거 과정에 동원하고 선거인단 또는 후원금 모집에 활용하는 등 피의자(이 대표) 등의 정치·선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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