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통합관리사업장 49곳 중 30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나선다.
19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통합관리사업장은 지난 2017년부터 대기와 수질, 악취, 소음·진동 등 분산된 인·허가를 통합해 하나의 허가로 관리 중으로 이 과정에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한강청으로 이관됐다.
한강청은 이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을 생활환경 가까이 위치해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시설과 전년도 위반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점검 내역은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의무 준수 등이다.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도 측정·분석을 진행해 허가배출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기동순찰·감시는 강화하되,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현장출입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측은 “다만,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통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