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안 평화특구법 18년만 국회외통위 통과…기대감↑

파주시가 처음 정치권에 제안 했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정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사진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조성된 글로벌기업 LG디스플레이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처음 정치권에 제안했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18년만에 법제정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금명간 법사위로 넘겨져 법자구 체계 등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윤후덕 의원(파주갑),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 3건을 정부 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안을 전체회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대상은 파주시 등 접경지역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전체 입주 기업 역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가 처음 정치권에 제안 했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정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파주시가 지난 2021년 4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열고 있다. 파주시 제공

 

 이처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2005년부터 국회와 함께 해당 법 제정을 추진해 왔던 파주시는 특구유치를 통한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 2021년 4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주관해 파주시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남북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김경일 시장도 지난해 지방선거 때 평화를 콘셉트로 한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해당 법 제정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었다. 김 시장은 “파주의 산업, 역사, 문화 등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 서는 평화경제특구법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인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본보 1월10일 13면)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평화경제특구 유치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북부지역에 30.3㎡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전국 파급효과)는 6조원(9조원), 고용 창출 효과(전국 파급효과)는 5만4천명(7만3천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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