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신축 현장소장 2명 구속…1명은 기각

지난해 10월 추락사고로 사상자 5명이 발생한 안성 저온 물류창고 신축현장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지난해 10월 추락사고로 사상자 5명이 발생한 안성 저온 물류창고 신축현장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원청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인 제일테크노스 현장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구속된 두 현장소장은 기본수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는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21일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떨어져 3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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