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개선지원에 나선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65곳에 24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5곳을선정해 개선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데 총 5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 등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다음달 16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접수받는다.
세부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기후탄소과 대기관리팀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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