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15일 안양시청 정문에 장기간 설치된 천막 1개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날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대집행 대상은 시청 정문 앞 A씨가 설치한 천막 1개동이다.
시는 A씨의 천막 1개동이 지난 2019년부터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 안전 등 확립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해 1.5t 트럭 1대와 직원 약 200명의 인력을 동원했다.
경찰과 소방도 위험한 상황을 막고 원활한 행정대집행을 위해 경찰 50여명과 소방 30여명, 소방차 3대 등을 투입했다.
철거에 앞서 천막 안에 있던 A씨는 “철거를 하지말라. 왜 철거를 하려고 하냐”며 “천막을 철거하면 분노는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오후 2시25분께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이며 협의회 행정대집행을 개시, 대상 천막은 모두 철거됐다.
다만, 행정대집행 전 A씨가 천막 실내에 신너 등을 뿌려 저항하면서 집행 후 부상 등의 우려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행정대집행에 대해 “장기간 시청 앞에 설치된 불법 점유물을 치우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며 “그동안 자진철거 하도록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안양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받았다.
지난 2006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덕천지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일원에 25만7천590㎡에 공동주택 35개동, 4천250세대 규모로 지어져 2016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덕천지구 입주권을 팔았았는데, 이 후 시에 찾아와 생활권을 보장하라며 끊임없이 농성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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