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산·황구지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검토

평택시가 국가하천인 오산천과 황구지천의 시 관할 구간 8.5㎞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낚시금지지역 지정 간담회.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진위천과 안성천 등에 이어 오산천과 황구지천 등도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평택시는 13일 평택시 관할 오산천 4.5㎞와 황구지천 4㎞ 등 총 8.5㎞를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우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쓰레기 투기와 불법 좌대 설치 등을 막고자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10일 환경단체, 낚시단체, 마을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재 상황과 단체별 입장을 공유했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1년 3월 안성천 29.8㎞와 진위천 17.9㎞ 등 총 47.7㎞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낚시허용지역에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하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더욱 쾌적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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