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곳곳 버려진 오토바이 ‘눈살’… 처리 골머리 [현장, 그곳&]

인도·골목에 수개월째 방치… 시민 ‘보행 안전’ 위협
대부분 번호판 없어 소유자 못 찾아… 區 “지속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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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인도 한켠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오토바이 3대가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길거리에 낡은 오토바이가 몇달째 세워져 있는데, 아무도 안치워요.”

 

12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인도 위에 각종 쓰레기와 함께 녹슨 오토바이 3대가 서있다. 이들 오토바이 모두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먼지로 뒤덮여 있고 번호판조차 달려있지 않다. 한 오토바이는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려져 있고 의자는 아예 뜯겨 나가 있다. 이 곳을 지나가던 김대의씨(55)는 “가끔 인도를 가로막고 서 있어서, 오토바이를 길가 옆으로 치우기도 한다”며 “고물 오토바이인 듯 한데 빨리 치워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정오께, 부평구 십정동의 한 골목길도 마찬가지. 좁은 골목 한편에 먼지가 뿌연 오토바이 2대가 담벼락에 기대어 서있다.  골목길이 좁아 길을 지나던 주민들이 몸을 돌려 오토바이를 피해 다닌다. 오토바이 주변은 휴지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같이 쌓여있다. 주민 김동영씨(77)는 “빌라 입구에 오토바이가 있어, 자칫 부딪힐 뻔 한 게 한두번이 아니”라며 “도데체 몇달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천지역 곳곳에 낡은 오토바이가 수개월째 무단 방치,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다.

 

인천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낡거나 고장나 폐차장에서 폐차처리를 밟을 경우 소유자가 폐기물처리 비용 및 견인비용 등으로 약 5만~10만원 내야 한다. 반면 자동차는 폐차할 경우 되레 소유자가 70만원 이상의 보상 금액을 받는다.

 

이러다보니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고장나거나 망가진 오토바이를 인도, 쓰레기장, 골목 등에 버려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26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 및 인도에 방치하면 각 군·구에서는 최소 2개월 동안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한 후 이에 불응할 시 10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유주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방치 오토바이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판이나 오토바이의 고유번호 등을 훼손한 상태여서 소유자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구가 견인비 등을 투입해 강제처리한 오토바이는 지난 2020년 411대, 2021년 516대에 달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제도상 오토바이는 말소신고만 하고 산이나 강에 버려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유럽과 같이 이륜차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붙여서 판 후, 폐차를 했을때 돌려주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우선 주민 신고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이 2개월여 동안은 그곳에 놔둘 수 밖에 없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무단 방치 오토바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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