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조지영 안양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발의

image
조지영 안양시의원.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에서 성인지 예산 질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 관리방안 도입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지영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은 2월 임시회에서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과정에서 고려해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시는 지난해 기준, 146개 사업에 총 912억500만원의 성인지 예산을 운영했고, 올해는 148개 사업 954억9천만원(본예산) 규모로 편성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는 사업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성평등 효과 측정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조 의원은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는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중점관리사업 선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 마련, 분석에 관한 사항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시민 참여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사업, 성과 목표 달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사업지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