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식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뜻한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해 12월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지만,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같은해 11월 재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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