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호성중학교 정문 주변이 길이 좁은데다 대형 화물차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안양시의회가 집행부에 학생안전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조지영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위치한 호성중 정문 인근 주변에는 편도 2차선 도로에 보행자 도로 등이 좁은 실정이다.
또 정문 바로 옆에는 대형 화물차 등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어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 통학 안전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으로 설정된다.
보호구역 내에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등에 대해 생명·신체·정신 등의 위협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호성중 재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학교주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지영 시의원은 "호성중 통학로가 지금까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사고 방지와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호성중 재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조경수 식재를 통해 환경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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