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온열시트 10개 제품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용 온열시트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12월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제품표면을 조사한 결과, 모던컴퍼니가 수입한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 제품(중국산)'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납(PB) 성분이 나왔다. DEHP과 납의 기준치는 0.1% 이하이지만 이 제품의 경우, DEHP과 납 성분이 14.4%, 0.11%로 측정됐다.
㈜위스트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에서도 DEHP가 5.26%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DEHP는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 프탈레이트 계통 인공화학물질로, 체내에 들어왔을 경우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증후군, 불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임산부의 경우, 태아 근육 발달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 사용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기준을 적용해 측정한 결과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온열 시트 10개 중 4개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이 중 1개는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 신고로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차량용 온열 시트는 전기용품 및 샐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검사를 거친 뒤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지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이에 모던 컴퍼니는 현재 관련 기준은 없지만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소비자원에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점검 강화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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