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선관위·경찰 3월 조합장 선거 대비 대책회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박용규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31일 선관위 및 경찰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검찰·선관위·경찰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3개 기관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해 각 기관의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안양지청 관할지역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선거 사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3개 기관이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 선거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선관위 조사 및 검찰, 경찰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한 뒤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9월8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 지위, 당락 여부 등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범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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