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처인구 포곡‧남사읍 일대 주민에게 군용 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 90웨클을 넘으면 소음 피해)’ 이상인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 90~95웨클은 4만5천원, 85~90웨클은 3만원 등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12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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