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안양시 일대에서 발생한 탁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민 피해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탁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본보 2022년 12월30일자 10면)을 제시한 바 있다
26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공사가 지난해 10월 호계동·갈산동 일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탁수사고와 관련해 최근 주민피해 보상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총 3천725건에 대한 2억6천971만5천원이다.
탁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추가로 보상 신청 시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했으며 재발방지대책도 내놨다.
공사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시공완료 때까지 시와 협의를 통해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주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사가 간담회에서 탁수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추가로 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24일 호계동·갈산동 일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탁수가 발생했었다,
사고는 공사의 광역상수도공사 중 시의 직경 200㎜ 수도관이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공사는 지난해 주민 피해 현황파악에 나섰고, 가구별 공통보상과 함께 탁수로 인한 발생한 필터교체, 청소비 등 추가 지원, 탁수 기간 중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은 학교에는 특식비, 학교발전기부금, 위생용품 배부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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