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악보존회 '직장內 괴롭힘' 사후조치 미이행에 과태료

평택농악보존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평택농악보존회. 안노연기자

 

평택농악보존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반년 가까이 노동당국의 개선지도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 2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에 따르면 평택지청은 최근 보존회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 근거와 조치 결과 등 시정 조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13조도 위반했다며 추가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졌다.

 

앞서 보존회 회원 A씨는 사무국장 B씨로부터 욕설은 물론 지위를 이용한 협박을 받았다며 지난 2020년 7월과 10월 두차례 평택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평택지청으로부터 개선지도명령이 내려지자 보존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3월 B씨를 직위해제하고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문제는 보존회가 평택지청에 조치 결과를 보고한 뒤 B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보존회는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평택지청이 재차 이행을 촉구하자 보존회는 지난해 10월6일 B씨에게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평택지청은 임의로 징계를 취소한 점과 6개월 동안 재징계가 없던 점, 재징계 결과가 기존 징계 수위보다 낮아진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창섭 근로감독관은 “보존회는 징계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보존회는 2년 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아직까지 시정 조치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존회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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