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띵'해지는 겨울철 한파 강추위...똑똑하게 극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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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25일 시민들이 강추위 속 꽁꽁 싸맨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춥다, 추워"

 

4일간의 설 연휴를 보내고 다시 출근하는 날, 현관문을 나선 직장인 대부분이 내뱉었을 말이다.

 

25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난 23일 밤 9시 한파특보가 내려진 데 이어,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눈이 올 것으로 예고돼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게 겨울이다"...한파주의보·한파경보란

 

먼저, '한파'는 겨울철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한파주의보는 10월에서 4월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효된다.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해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10월에서 4월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해 3℃이하고 평년값보다 3 ℃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엔 이런 증상 주의해야

 

한파특보 발효 시 주의해야 할 증상들이 있다.

 

먼저, 동상을 유의해야 한다. 동상은 심한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조직이 얼어 부분적으로 혈액 공급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1도 동상은 찌르는 듯한 통증과 붉어짐·가려움·부종 증상이, 2도는 물집과 피부 검붉어짐 증세가 나타난다. 3도 동상의 경우 피부와 피하조직이 괴사되고 감각이 손실되며, 4도 동상에 걸리면 근육 및 뼈까지 괴사할 수 있다.

 

동상이 의심될 경우엔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동상 부위를 20~40분간 38~42℃의 따뜻한 물에 담근다. 얼굴과 귀에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주며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운다. 부종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하는 것이 좋다. 다리에 동상이 걸렸을 경우 녹고 난 후에도 수 시간 걷는 것을 지양하는 게 좋다.

 

다음 주의해야 할 것은 저체온증이다. 체온이 35℃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될 때 '저체온증'이라고 한다. 저체온증에 걸릴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장애 발생, 의식의 흐려짐, 지속적인 피로감, 팔·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빠르게 119로 신고해야 한다. 겨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두고 사람이 껴안는 것도 효과적이다. 옷이 젖었을 경우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 줘 체온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한파, ‘똑똑하게’ 이겨내려면

 

옷은 따뜻하게, 실내는 적정온도 유지

 

목도리, 내복 등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실내는 18~20℃의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영유아 등은 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난방과 온도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파가 지속될 때 실내기온이 4℃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 높아지고 뇌경색 발병 위험을 높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실내 환기를 시키고 외출 시엔 반드시 꺼 화재를 예방한다.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 식음료,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한다.

 

외출 시 동파 예방은 필수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온수를 약하게 틀어 물줄기가 흐르도록 유지, 동파를 방지한다.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 등으로 보온한다.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해 과부하에 대비하도록 한다.

 

보일러·배관·난방기구 등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안전에 좋다.

 

무리한 신체운동은 삼가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분 공급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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