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무면허·만취 운전한 30대 불법체류자…동승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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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화성시 남양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A씨(30대)가 몰던 1t 화물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1t 화물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같은 국적 동승자 B씨(30대)가 사망했다. 화성소방서 제공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 치사)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9분께 만취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돼 있던 1t 화물차 후미를 추돌한 혐의다.

 

이 사고로 같은 국적의 동승자 B씨(30대)는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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