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들끼리 다투다 생후 1개월 된 영아가 뇌진탕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60대·여)를 지난해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산후도우미 B씨와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 소속으로, 한 집에서 함께 생후 1개월 된 쌍둥이를 돌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다른 방에는 부모가 있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분유를 제대로 못 탄다”며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을 한 차례 휘둘렀는데, 이 때 B씨와 아기가 함께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피해 아기는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다투다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하게 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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