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에 좋다는 수면 건강 식품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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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장애. 경기일보 DB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수면 건강 제품이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조·판매 중인 94개 식품과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200개 식품 총 29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수면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유통실태와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에 대한 입증자료 검증을,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불법 여부와 실제 불면증 효능·효과를 조사했다.

 

검증 결과, 전체 중 233개(79.3%) 식품이 불면증 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식품의 효과·효능을 속여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식품들은 불면증·숙면·수면부족 등 키워드를 활용, 수면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유형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51건·64.8%)가 가장 많았고,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39건·16.8%),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35건·15%), 소비자 기만 및 거짓·과장 광고(8건·3.4%) 등의 순이었다. 

 

이 중 국내 제조 42개 식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헷갈리게 광고하거나, 거짓·과장 광고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 중인 200개 제품 중 191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국내 제조 42개 제품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이 중 38개 제품은 시정권고에 따라 광고를 수정하겠다고 소비자원에게 밝혀왔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신속 차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으로는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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